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상세 == ||[[http://www.law.go.kr/행정규칙/예비군교육훈련훈령|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은 국회의원도 열외 없이 솔선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9호로 추가한 규정이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동원 연기 사유에 관한 규정-註]을 준용한다.|| ||-'''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 {{{#red 1개라도 미충족 시 무단 불참 및 퇴소 처리}}}''' ①. [[신분증]]과 훈련통지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된다. 그 외 각종 [[자격증]]이나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훈련 문제가 많아 본인의 신분증을 입소대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은 안 되고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 통지서는 부대 정문 입장할 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이미 전산 기록에 입력이 완료되었기에 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대부분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입장시키고 이후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잘못 온 사람들이 갈린다.] ②. [[전투복]] 완전 복장[* [[베레모]]로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 지급 받은 인원.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현역 때 착용하던 베레모가 맞지 않을 경우 부대 측에 여분의 베레모가 구비되어 있거나 혹은 해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전투모]], [[전투화]] 등이 특히 중요하다. 규정상 전투복 여분을 부대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혹시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분실했다면 부대 측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고무링]]과 [[벨트|요대]]는 각군에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 좋지만 규정상 군용 요대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제]] 허리띠를 착용 후 통제관과 실랑이 끝에 인정받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121114|기사]]가 있다. 역시 착용하였는지 검사하므로 확실히 복장 착용을 준수할 것. 다만 요대의 경우 엄격히 보진 않으며,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 특히 살쪄서 요대가 맞지 않는 사례가 제법 있기에 그냥 요대 없이 입소해도 상관 없다. 살이 쪄서 전투복 상의 지퍼가 안 잠길 경우 지퍼를 풀고 입소해서 교육&훈련을 받아도 무방하다. 지휘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를 지급받은 인원이나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모가 만약에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 시 [[전역모]]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전역모]]까지 없다면 전투복 완전 복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퇴소 조치된다. 애초에 전역모 자체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전투모'의 한 종류인데 이 전투모에 예비군 마크를 단 것이다. 그래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지 않고 전역모를 쓰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들이 많다. 다만 부대마다 [[케바케]]인데 [[베레모]]의 경우,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대부분 맞지 않으며 훈련 시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기에 베레모는 사물함에 보관만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베레모는 착용이나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한 부대도 많으며 해당 지역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베레모를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대부분의 훈련장에서는 베레모나 전투모(전역모) 착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학생예비군은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충역필 예비군은 전투모나 전역모가 없다.] ③. 별도 지정시각[* 보통 09시이지만, 훈련마다 시각이 다르다.]까지 [[정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초(단위)|1초]] 단위까지 확인하여 [[정문]]을 잠그고 이후에는 무단불참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학생예비군의 경우 학교 제공 전세 버스 이용시, 또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영외에서 인원을 확인한 경우도 있다. 또는 부대 앞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지연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지연의 경우 부대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 누군가 [[불법주차]]를 해놓아서 교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경찰차마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아침에 미리 조교나 간부들이 길가에 불법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의 경우 정상 입소 처리된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무단불참 처리된다. 이는 [[보충역]]도 동일하다. [[예비군]]은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이다. [[예비군]]은 [[민간인]]이므로, [[현역병]]과는 다르다.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간 쌓아둔 군 경험과 감각이 잊힐 수 있으니 현역 생활 동안 익힌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군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이다. 각종 [[커뮤니티]]나 [[지식인]] 등의 [[인터넷]]에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지역동대에 연락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법령, 훈령, 지침 4가지를 비교하면 된다. 법령상 불법이지만, 지침상 허용하는[* 예비군 훈련 연기시 병원 진단서 필요, 대신 비용이 저렴한 ([[2016년]] 시작부터[[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35565|#]] 별표 5의1] 진료확인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4가지 항목에 없는 증빙서류 원본 제출의 경우는 부정한 행정 처분이므로, 민원으로 신고 조치하면 된다. 예비군 훈련은 1~4년차와 5~6년차에 따라 받아야 할 훈련량도 다르고, 게다가 같은 1년차라도 [[동원훈련]]이냐 [[동미참훈련]]이냐에 따라 또 훈련받는 방법이나 시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원지정과 미지정은 매년 변동사항이 생긴다. 거기다 관할 사단마다 보충훈련 처리법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도 예비역이라서 잘 알겠지' 해서 다른 예비역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다. 답변자의 답변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역 소총병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일정이나 작계훈련 과정 등을 물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답변자는 실은 박격포 특기 혹은 의무병 출신이라서 소총병에게는 해당이 없었거나, 서로 스케줄이 달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다. 훈련 소집도 아닌 예비군이 훈련장에 와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동네친구가 오늘 예비군 훈련하는 날이라고 하길래 나도 와야 하는 줄 알고 같이 왔다."는 등의 어이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자신이 질문 자체를 잘못해서 6시간짜리 훈련인데, 늦게 끝났다고 해서 8시간짜리 훈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올바른 답변을 못 받아 낼 수도 있다. 읍/면/동대병 출신에게 답변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비군]]이 있는 만큼 예외 사항도 수없이 많으므로, 통상적인 답변들이 꼭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예비군 읍/면/동대 업무의 지침서인 예비군실무편람은 매년 추가/수정 사항이 생기고 있다. 실무편람은 예비군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긴 한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더 헷갈린다. 예비군 훈련 7~8년차는 [[마진]]으로 남겨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지역동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연락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끝이고[* 다만,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며 부재 중이면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면 된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꿨다면 7~8년차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6년차까지 부과된 훈련 중 다 받지 못한 훈련은 이때 받기에 대충 [[벌금]]으로 때우고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중 예비군들이 실제 소집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7~8년차는 제외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비상용 정도로 남겨둔 포지션이라 보면 되겠다. 사실 [[현역병|현역]]만 해도 50만 대군에 예비군 8년차까지 포함하면 3백만, 거기에 [[주한미군]] 전력까지 있으며 전시에는 미 본토에서 최대 69만 명까지 충원된다. 전시에도 7~8년차는 비상대기하고 있거나, 후방에서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다. 사실 7~8년차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막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국가 멸망 직전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는 이월보충훈련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무리 보충 훈련을 부과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월하는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연기하는데 도가 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월된 훈련을 2년 동안이나 받지 않고 넘기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이다. [[예비군 지휘관|읍/면/동대장]]은 없는 훈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을 빠짐없이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훈련불참으로 [[고발]]당하면 읍/면/동대장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읍/면/동대장과 [[예비군]]은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부담 없이 전화하도록 하자.[* 특히, [[일신상의 사유|개인사유]]로 예비군 훈련 일자를 연기해야 할 경우,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동원과장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물론 각 지역별로 훈련 일정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훈련 빼지 말고 다 참여하는 게 좋다. 읍/면/동대장과 상근예비역 입장에선 보충 훈련이 뜨게 되면 훈련 통지서를 돌리는데,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원칙이고, 교부근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난다. 일부 예비군의 경우에는 새벽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예비군이 통지서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읍/면/동대에서는 서명한 부분을 잘라서 보관한다. [[예비군]] 입장에서의 손해는 없을까? 훈련 미참가에 통지서도 계속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읍/면/동대장이 거주불명 신고를 한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초범이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나, 재범 이상일 경우에는 몇백만 원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예비군법 제15조) 그렇다고 해당 예비군 훈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안 받은 훈련은 또 받아야 한다. 또한, [[통지서]] 미수령까지 겹쳐서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대에서 전화하면 그걸 받는 것도 귀찮다. 주소지랑 떨어진 곳에서 [[직장]]을 잡았고, 집에서 못받는다고 하면 요즘 찾기 힘든 [[팩시밀리]]를 찾아 주변을 뒤져서 전송받은 후, 서명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팩스 앱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2차·3차 보충훈련 받기 전에 1차 기본훈련 받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읍/면/동대장이나 예비군중대(읍/면/동대)에 전화라도 하도록 하자. 장래에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 높으신 분이 되는 게 꿈이라면, 그냥 예비군 훈련 빠지지 말고 잘 받자. 인사청문회 등이 열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읍/면/동대에서 예비군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MMS 문자 메시지로 훈련 안내를 하는데, 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연히 훈련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예비군 본인이 직접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해당 읍/면/동대에 전화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아이핀]] 로그인도 가능하다. [[전역]] 후에 꼭 한번은 [[병무청]]이나 동대에서 통지문 이메일 수령 동의서라는 이름의 종이를 발송해준다. 보통은 동의서가 담긴 봉투가 재발송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해당 메일을 보지 않으면 훈련일을 놓쳐서 무단불참 처리되니 메일함을 꼬박꼬박 챙기고, 해당 주소를 스팸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병(군인)|병]]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되어 [[재입대]] 이후 또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 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